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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발주계획(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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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어린이안전교육 용역
작성자
김혜영(사회복지과)
등록일 / 조회
2022-05-23 / 440
○ 사 업 명 : 어린이안전법 개정에 따른 보육교직원 어린이안전교육 



○ 내     용 :



   - 개정 어린이 안전법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이론, 실습 교육)



   - 관내 보육교직원 대상 방문교육



   - 교육 이후 사후관리 등



○ 소요예산: 금10,000천원정도



○ 계약방법: 수의계약(2천만원 이하 소액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참가자격 : 행정안전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기관



○ 선정기준 : 관내 우수업체



○ 담 당 자: 사회복지과 김혜영☎053-663-2683, e-mail: sophia0517@korea.kr



관심 있는 사업주께서는 2022년 5월 27일까지 견적서를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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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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