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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안내
작성자
채정순(환경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19-01-28 / 547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시 행 일 : 2019. 2. 15. ~

❍ 발령기준 : 아래 어느 하나의 발령조건 충족 시

  ① 당일(D-1일) PM2.5 50㎍/㎥ 초과, 내일(D일) PM2.5 50㎍/㎥ 초과(예보)

  ② 당일(D-1일) 주의보‧경보 발령, 내일(D일) PM2.5 50㎍/㎥ 초과(예보)

  ③ 내일(D일) PM2.5 75㎍/㎥ 초과(예보)

❍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전역(발령권자 : 대구광역시장)

❍ 시행시간 : 시행일(D) 오전 6시 ∼ 오후 9시까지

❍ 비상저감 조치내용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19.2 조례제정 예정)

    ※ 영업용, 긴급자동차, 전기차, 장애인차, 경찰·군용·소방차 등 제외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사업장·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영, 살수차, 진공청소차 운영 등

※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측시, 「미세먼지 특별법」에 의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운행제한,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등)를 말함




▣ 대기오염(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 미세먼지 예보제 (환경부) :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 → 고객의 소리 → 문자서비스

❍ 미세먼지 경보제 (대구광역시) :

    대기정보시스템(http://www.air.daegu.go.kr)→ 문자서비스 신청 → 경보알림



※ 문의 : 환경청소과(☎663-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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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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