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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화) 17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3. 6(수) 06시부터 21시까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작성자
채정순(환경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19-03-05 / 794
첨부파일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



■ 비상저감조치 시행 내용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 행정 · 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 포함) · 승합차   

    -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 · 짝수 해당 일에 운행    

      ※ 적용제외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 수소 · 하이브리드)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소방 · 경찰 · 의료 업무 관련 차량 등) 



 ▷ 사업장 · 공사장 조업단축 

    - 공공 : 대기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조업율(시간) 단축 

    - 민간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공사시간 변경 조정 



 ▷ 5등급 차량 '운행제한(단속은 2020년까지 계도위주 시행 예정)'    

    -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 콜센터(1833-7435) 또는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저공해조치 차량 제외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10가지 국민실천약속(첨부 파일 참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익일 21시에 자동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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