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문혜민(환경청소과)
- 등록일 / 조회
- 2019-04-19 / 957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주민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주택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자
※ 공장, 축사, 창고 등은 대상에서 제외
2. 지원범위 :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및 처리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지원받은 취약계층(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지붕개량
3. 지원금액 : 슬레이트 철거비용 가구당 최대 336만원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가구당 최대 302만원
※ 지원금 지급 형태 아님.
※ 가구당 지원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함
4. 사업 기간 : 2019. 4. ~ 2019. 11.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철거순서는 선착순이 아니며, 잔여물량 발생 시 추가접수 예정
5. 신청 방법 : 구청 환경청소과 방문 신청
6. 신청서류 : 신분증, 부동산등기부등본
※ 소유자가 직접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자를 대신해 제출하는 경우 관계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임차계약서) 및 슬레이트 처리 동의서, 위임 등 추가 서류 제출하여야함.
7. 기타문의 : 서구청 환경청소과 (☎663-2597)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주택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자
※ 공장, 축사, 창고 등은 대상에서 제외
2. 지원범위 :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및 처리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지원받은 취약계층(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지붕개량
3. 지원금액 : 슬레이트 철거비용 가구당 최대 336만원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가구당 최대 302만원
※ 지원금 지급 형태 아님.
※ 가구당 지원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함
4. 사업 기간 : 2019. 4. ~ 2019. 11.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철거순서는 선착순이 아니며, 잔여물량 발생 시 추가접수 예정
5. 신청 방법 : 구청 환경청소과 방문 신청
6. 신청서류 : 신분증, 부동산등기부등본
※ 소유자가 직접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자를 대신해 제출하는 경우 관계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임차계약서) 및 슬레이트 처리 동의서, 위임 등 추가 서류 제출하여야함.
7. 기타문의 : 서구청 환경청소과 (☎663-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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