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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안내
작성자
채정순(환경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19-06-17 / 124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안내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 및 제41조에 따라 한양도성 내부를『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19.7월부터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안내>  
   
□ 대상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16.7㎢)

- 종로구(8개동):청운효자동,사직동,삼청동,가회동,종로1~4가동,종로5,6가동,이화동,혜화동

- 중 구(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운행제한시간 및 과태료 : 시작시간[06시]∼종료시간[19~21시], 1일 25만원

※의견수렴 후 확정

□ 단속제외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차량, 경찰·소방·군용·경호업무 등 국가특수공용목적 차량 및 저감장치부착 차량 등



※ 배출가스 5등급 확인방법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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