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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 실시 안내
작성자
곽혜정(환경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19-11-14 / 210
□ 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 실시



◦ 시행일자 : 2019. 11. 15.(금) 09:00 ~ 16:00

◦ 훈련대상 : 전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 훈련상황 : 비상저감조치 "주의단계" 발령

◦ 주요내용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수날 홀수차량 운행가능)

     ※ 영업용, 전기차, 하이브리드자동차, 긴급동차, 장애인차, 경찰·소방 등 국가특수공용목적 자동차 등 제외

  - 관용·공용차량 전면 운행제한(06:00 ~ 16:00)

  - 공공사업장 가동 단축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 서면훈련

     ※ 비상저감조치란 초미세먼지의 예측 농도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발령기준을

        충족할 경우 미세먼지를 긴급히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차량운행 제한, 사업장 가동 단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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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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