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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안내
작성자
대구광역시(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20-04-08 / 3076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안내



□ 소상공인 생존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4.9.),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코로나19피해로 '20.1월 매출총액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10%이상 감소한 사업자

※ 제외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도박, 유흥, 향락, 전문업종 등)





□ 신청기간

  ○ 온라인(홀짝제) : 2020. 4. 13(월) ~ 5.15(금)

      ※ 직능단체(협회), 공단(홀짝제 미적용) : 2020. 4. 13(월) ~ 5.15(금)

  ○ 동 행정복지센터(홀짝제) : 2020. 4. 20(월) ~ 5.15(금) 

      ※ 주중 접수 09:00~18:00 (국·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 신청방법 (사업장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접수)

   ○ 온라인접수 : http://sbiz.daegu.go.kr

   ○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구·군 모든 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직능단체별 수합 · 접수, 사업장 소재 구 · 군별 분리 일괄 접수

  

□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첨부파일)

  ② 매출 감소 증빙 자료



□  문의처

  국번없이 ☎120, ☎053-312-8600, ☎053-663-4801~4810, 663-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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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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