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시행 안내
- 작성자
- 김주연(문화홍보과)
- 등록일 / 조회
- 2020-05-06 / 375
1. 목적 : 장애인의 유형별로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정보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사회활동 확대와 삶의 질 향상
2. 보급대상
가.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받는자
3.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4. 지원제품 : 정보통신기기 91종(시각 38, 지체/뇌병변 27, 청각/언어 26)
5. 상담전화 : 1588-2670(전국 공통, 한국정보화진흥원)
6. 신청기간 : 2020년 5월 1일(금) ~ 6월 19일(금)
7. 신청방법
가. 온라인 : http://at4u.or.kr
-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 후 신청
나. 방문접수처 : 시청 및 8개구·군 정보화부서
※ 서구 : 문화홍보과 전산운영계(☎ 053-663-2467)
다. FAX : 053-803-3609
※ 팩스 전송 후 5~10분뒤 시청 정보화담당관(053-803-3615)으로 반드시 확인전화.
라. 우편: (41912)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3, 작은도서관 2층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신청서류
가. 공통
- 정보 통신보조 기기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나.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증명서 1부
-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9. 선정기준
가. 예산, 보급목표 수량, 접수결과, 장애유형별 적정 배정에 따라 선정
나. 신청 자료 중 순위 구분
- 1순위 :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재보급기간 경과자
- 2순위 : 재보급기간 미경과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 보급제외 : 재보급기간 미경과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다. 동순위내에서 장애등급, 경제적여건, 참여도, 보급횟수, 활용도 평가
- 정량적평가(장애등등급, 경제적여건, 참여도, 보급횟수) 및 정성적평과(활용도)
10.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역순회 체험전시장 안내 (코로나19로 체험 전시회 취소)
가. (대구)전시일자 : 2020년 5월 18일 ~ 5월 19일
나. 전시장소 : 대구광역시 달구벌 종합복지관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17 )
2. 보급대상
가.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받는자
3.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4. 지원제품 : 정보통신기기 91종(시각 38, 지체/뇌병변 27, 청각/언어 26)
5. 상담전화 : 1588-2670(전국 공통, 한국정보화진흥원)
6. 신청기간 : 2020년 5월 1일(금) ~ 6월 19일(금)
7. 신청방법
가. 온라인 : http://at4u.or.kr
-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 후 신청
나. 방문접수처 : 시청 및 8개구·군 정보화부서
※ 서구 : 문화홍보과 전산운영계(☎ 053-663-2467)
다. FAX : 053-803-3609
※ 팩스 전송 후 5~10분뒤 시청 정보화담당관(053-803-3615)으로 반드시 확인전화.
라. 우편: (41912)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3, 작은도서관 2층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신청서류
가. 공통
- 정보 통신보조 기기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나.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증명서 1부
-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9. 선정기준
가. 예산, 보급목표 수량, 접수결과, 장애유형별 적정 배정에 따라 선정
나. 신청 자료 중 순위 구분
- 1순위 :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재보급기간 경과자
- 2순위 : 재보급기간 미경과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 보급제외 : 재보급기간 미경과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다. 동순위내에서 장애등급, 경제적여건, 참여도, 보급횟수, 활용도 평가
- 정량적평가(장애등등급, 경제적여건, 참여도, 보급횟수) 및 정성적평과(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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