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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2020.7월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20-05-21 / 409

착한 임대인 2020.7월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대상 :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건물주)

• 제출서류 :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임대차계약서(전,후) 금융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 문의 : 서구 세무과 (☎ 663-2391, 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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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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