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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요령(개업공인중개사 업무관련)
작성자
박정호(토지정보과)
등록일 / 조회
2020-09-28 / 1667
첨부파일
부동산중개업 대표님께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느해 보다도 바쁘고 염려스러운 한해가 아닌가 여깁니다.

다가오는 중추절에는 모든 힘든 일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가족들과 건강한 시간 보내세요

 

바쁘시더라도 최근에 부동산중개 표시광고와 관련해서 개정된 규정을 숙지하셔셔 위반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책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시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다음의 방식으로 기재하여 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작성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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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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