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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안내
작성자
서구청(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20-12-19 / 415
여권 재발급! 이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여권발급 신청을 하고 여권을 수령할 때 한 번만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서비스가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이라면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권은 온라인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 또는 재외공관 직접 방문을 통한 여권 발급 서비스도 기존대로 시행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방법 / 신청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비대상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 등 / 신청방법: 국내거주자:정부24 http://www.gov.kr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해외거주자: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 / 발급안내: 국내거주자:휴대폰 문자 메시지, 해외거주자:이메일 / 유의사항: 국내거주자:■여권 접수시 -본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 -복수 여권만 발급 가능, 해외거주자:■여권 수령시 -신청시 본인이 수령 희망한 기관 직접 방문 ○국내:여권사무대행기관 / 해외:재외공관 ○접수 완료 후 수령 기관 변경 불가 -기존 여권 지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해외에서 여권 수령시, 거주국 체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비자 등) 지참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흐름도 1.정부24 (국내거주자), 영사민원24 (해외거주자) 신청인 PC 공동인증서 로그인 2.신청정보 입력 및 사진 등록 3.발급자격 요건 확인 및 사진 검증 4.결제 5.심사 및 교부 *여권 교부시 지문과 얼굴 대조 시행 (민원창구) / 여권용 사진 파일 안내 (온라인용) ■권장 사진 규격:가로 413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크기 200kb 이하, 형식 JPG, 해상도 300dpi ■유의사항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한 사진, 지나치게 포토샵으로 보정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여권 사진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접수 불가 사진 ①배경이 흰색이 아닌 경우 ②테두리가 있는 경우 ③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④얼굴 크기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경우 ⑤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참고) / 여권 관련 문의처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영사콜센터 0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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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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