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교통과(교통과)
- 등록일 / 조회
- 2021-01-18 / 1147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O 사업내용 :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내 집 주차장 확보
O 지원대상 : 주택(아파트 제외)
- 주차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주민이 주택 내 또는 이웃과 주택 간에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주차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주민이 설치의무 대수 외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의 범위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공동주택(단, 아파트 제외)
.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단, 주택부분이 50%이상)
O 지원금액 : 가구당 총 공사비의 80%(1면 기준 200만원, 2면기준 250만원까지)
O 보조금 지원 조건
: 5년이내 주차장 외 용도변경시 보조금 지원액 환수조치(매매 등 제외)
O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O 신청 및 문의처: 서구청 교통과(663-3011)
O 사업내용 :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내 집 주차장 확보
O 지원대상 : 주택(아파트 제외)
- 주차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주민이 주택 내 또는 이웃과 주택 간에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주차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주민이 설치의무 대수 외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의 범위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공동주택(단, 아파트 제외)
.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단, 주택부분이 50%이상)
O 지원금액 : 가구당 총 공사비의 80%(1면 기준 200만원, 2면기준 250만원까지)
O 보조금 지원 조건
: 5년이내 주차장 외 용도변경시 보조금 지원액 환수조치(매매 등 제외)
O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O 신청 및 문의처: 서구청 교통과(663-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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