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안내
- 작성자
- 관리자(서구청)
- 등록일 / 조회
- 2021-02-05 / 278
○ 내 용 : 본인 또는 조상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 신청방법 : 본인 및 상속인,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본인 및 조상 땅 찾기 : 시·도 및 시·군·구(토지정보과)
- 안심상속(사망신고 원스톱)의 경우 :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상속인의 경우 : 제적등본(‘07.12.31일까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08. 1. 1일부터)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문 의 : 토지정보과(☎663-3075)
○ 신청방법 : 본인 및 상속인,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본인 및 조상 땅 찾기 : 시·도 및 시·군·구(토지정보과)
- 안심상속(사망신고 원스톱)의 경우 :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상속인의 경우 : 제적등본(‘07.12.31일까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08. 1. 1일부터)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문 의 : 토지정보과(☎663-3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