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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 시행] 투명페트병 보상 교환제 실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21-03-23 / 2537
투명페트병 보상 교환제 실시


"2020. 12. 25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행, "2021. 12. 25 부터 단독주택"까지 전면 확대시행에 따라

올바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홍보하고자 보상 교환제를 시행합니다.



▣  개요

 ○ 시행시기 : 2021. 4. 1.(목)부터

 ○ 교환장소 : 관내 동행정복지센터

 ○ 교환방법 : 무색 투명페트병을 비우고 헹구고, 라벨제거후, 압착할 것

 ○ 교환기준 : 투명페트병 1kg ⇒ 화장지 1롤



▣ 기타 재활용품 교환보상제

 ○ 투명페트병 1kg ⇒ 화장지 1롤

  (비우고, 헹구고, 라벨제거, 압착)

 ○ 폐형광 등 10개 ⇒ 화장지 2롤

 ○ 우유팩 1kg ⇒ 화장지 2롤

 ○ 폐건전지 10개 ⇒ 건전지 1세트(2개, AA 또는 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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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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