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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현성희(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21-03-29 / 219
○ 신  고  대  상 :  2020년귀속 법인소득(12월 결산법인)

○ 신고·납부기한 : 2021.4.30.(금)까지

○ 납    세    지  :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구․군 세무과

○ 신  고  방  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우편·방문 신고

○ 제  출  서  류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외 첨부서류 9여종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 납기연장지원 : 코로나19로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종소기업

                        ☞ 3개월 자동연장

○ 문의 : 서구청 세무과 (663-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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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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