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작성자
- 현성희(세무과)
- 등록일 / 조회
- 2021-03-29 / 219
○ 신 고 대 상 : 2020년귀속 법인소득(12월 결산법인)
○ 신고·납부기한 : 2021.4.30.(금)까지
○ 납 세 지 :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구․군 세무과
○ 신 고 방 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우편·방문 신고
○ 제 출 서 류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외 첨부서류 9여종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 납기연장지원 : 코로나19로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종소기업
☞ 3개월 자동연장
○ 문의 : 서구청 세무과 (663-2441)
○ 신고·납부기한 : 2021.4.30.(금)까지
○ 납 세 지 :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구․군 세무과
○ 신 고 방 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우편·방문 신고
○ 제 출 서 류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외 첨부서류 9여종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 납기연장지원 : 코로나19로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종소기업
☞ 3개월 자동연장
○ 문의 : 서구청 세무과 (663-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