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 작성자
- 관리자(서구청)
- 등록일 / 조회
- 2021-03-31 / 347
숨겨진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운영기간 : 2021. 4. 1.(목) ~ 4. 30.(금)
○ 신고대상 : 불법무기류 일체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모의총포, 허가취소 후 미반납 총포 포함)
○ 신고방법 :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