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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정 안내
작성자
손수경(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21-06-28 / 385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정 안내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기존의 〔주민세 재산분(7월) + 주민세 균등분(8월)〕를 주민세(사업소분)으로 개정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신고납부 세목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세대별 납부하는 주민세(개인분)는 기존과 동일)



□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신고납부기간 : 매년 8월1일 ~ 8월31일

 ▶납세의무자 : 개인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

 ▶과세표준 및 세액 : 기본세율(5만원 ~20만원)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시 1㎡당 250원

                                            (단,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


□ 신고납부방법

 ▶ 인터넷신고납부 : 위택스(www.wetax.go.kr)접속 → 로그인 → 신고하기 → 인터넷납부

 ▶ 우편, 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납세불편 극소화를 위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될 예정(8월중)이며, 기한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납부서상 세액 및 면적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 또는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처 :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053)663-2441,  팩스 053)663-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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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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