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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변경 고시 관련 공동주택 내 주민편의시설 방역수칙 준수 요청
작성자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1-07-23 / 1247
첨부파일
  • hwp 파일 붙임.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관련 공동주택 내 체육시설 등 복리시설 기본방역수칙 안내(7.19).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 파일 고시문(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변경-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2021.7.19.~8.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 파일 대구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 (7.19~8.1..)-통보용(5명부터 사적모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 파일 (별도붙임) 기본방역수칙(7.19).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연장 및 일부 수칙이 변경됨에 따라 귀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 내 주민편의시설 운영 시, 시설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대구시내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집단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추가 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공동주택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7.15.~8.1.)동안 공동주택 내 헬스장 등 체육시설은 운영 중단 권고 요청드리며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기간: 7.19.(월) 00시 ~ 8.1.(일) 24시 까지

- 대상 : 헬스장, 골프연습장, 사우나, 수영장 등 실내외체육시설 및 경로당 등

- 내용 : 상기 시설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반드시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모두 준수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예방접종완료자 인원산정 예외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공동주택 내 실내외 체육시설은 운영중단 권고 요청



붙임  1.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관련 공동주택 내 체육시설 등 복리시설 기본방역수칙 안내(발췌본) 1부.

2. 고시문(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변경-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1부.

3. 대구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 (7.19.~8.1.) 1부.

4. (별도붙임)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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