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21-09-07 / 1298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1.현재)주택·토지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1/2)과 주택외 토지분 재산세 납부

납부기간 : 9. 16. ~ 9. 30.

납부방법

  금융기관방문 직접납부 또는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대구,농협,신한,하나,수협은행,우체국,지방세입)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s://etax.daegu.go.kr)

  모바일 납부(스마트 위택스)

  ARS 납부 ☎080-788-8080(무료)

○ 문 의 : 세무과 구세담당(☏ 663-2391, 2371)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