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해피해자에 대한 환경관련부담금 납부기한연장
- 작성자
- 이경희(이경희)
- 등록일 / 조회
- 2003-09-19 / 3165
<재해피해자에 대한 환경관련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지원대상
o 태풍「매미」 및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부대상자
□ 대상 부담금
o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2003.상반기분)
o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기본배출부과금(2003.상반기분)
o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기본배출부과금(2003.상반기분)
□ 지원내용
o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
- 환경개선부담금(당초 9.30 → 변경 11.30)
- 기본배출부과금(당초 10.31 → 변경 12.31)
□ 지원(신청) 절차
o 피해를 입은 납부자가 관할 시·군의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부과기관에 우편·FAX 또는 방문에 의하여 신청
o 부과기관이 해당지역 재해대책본부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납부자의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직권조치 병행
o 국세의 신고 또는 납부기한이 일괄 연장된 지역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및 기본배출부과금의 납부기한도 일괄 연장
□ 문의 : 서구청 환경관리과 T.663-2581
□ 지원대상
o 태풍「매미」 및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부대상자
□ 대상 부담금
o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2003.상반기분)
o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기본배출부과금(2003.상반기분)
o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기본배출부과금(2003.상반기분)
□ 지원내용
o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
- 환경개선부담금(당초 9.30 → 변경 11.30)
- 기본배출부과금(당초 10.31 → 변경 12.31)
□ 지원(신청) 절차
o 피해를 입은 납부자가 관할 시·군의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부과기관에 우편·FAX 또는 방문에 의하여 신청
o 부과기관이 해당지역 재해대책본부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납부자의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직권조치 병행
o 국세의 신고 또는 납부기한이 일괄 연장된 지역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및 기본배출부과금의 납부기한도 일괄 연장
□ 문의 : 서구청 환경관리과 T.663-258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