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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작성자
김준석(복지정책과)
등록일 / 조회
2022-02-16 / 14517
첨부파일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격리시작일이 '22. 7. 11. 인 사람부터)

※’22. 7. 10.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중위소득 기준 미적용)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함에 유의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22. 2 . 13. 이전 격리자는 '22. 12. 31.까지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22.5.13. 해제자부터는 정부24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www.gov.kr)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서구청(☎053-663-2515)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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