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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안내
작성자
박명옥(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22-05-31 / 2754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시행 안내



1. 지원개요

    1) 목 적 :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 보전

    2) 대 상 : 사업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21년 12월 31일기준 영업중이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중기업(연매출 10억~50억원)

 

2. 신청방법

    1) 신속지급

        가. 대    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나.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5.31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2) 확인지급 신청 : ‘22. 6. 13(월)~ ’22. 7. 29(금)

       - 대 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지원금액
(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3. 문 의

    1) 전 화  문 의 : 손실보전금전용콜센터 1533-0100(평일09~18시 운영)

    2)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손실보전금 Q&A : https://blog.naver.com/bizinfo1357/22275202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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