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9월 재산세 납부안내
- 작성자
- 세무과(세무과)
- 등록일 / 조회
- 2022-09-14 / 196
2022년도 9월 재산세 납부안내
✽ 1세대 1주택 재산세는 특례세율을 (자동)적용 받습니다.
다만, 2주택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는 주택 수 산정 제외신청을 하시면 나머지 1개의 주택은 특례세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속주택(5년 이내), 혼인 전 소유주택(5년 이내),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종업원제공주택(저가)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
✽ 납부기간: 2022. 9. 16. ~ 2022. 9. 30.
✽ 납부방법
① 전국 은행 납부
- 전국 은행 창구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
-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통장/카드 삽입 ☞ 지로공과금납부 ☞ 지방세 ☞ 과세내역 조회 및 전자납부번호입력】
②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 은행인터넷뱅킹(각 은행 홈페이지)
③ 가상계좌번호로(대구·농협·신한·하나·수협은행·우체국·지방세입) 계좌이체
④ ARS 지방세 납부 (☏ 080-788-8080, 무료)
⑤ 모바일 어플(스마트위택스,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을 통한 납부
✽ 문 의 : 세무과 (☏ 663-2391,2371)
✽ 1세대 1주택 재산세는 특례세율을 (자동)적용 받습니다.
다만, 2주택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는 주택 수 산정 제외신청을 하시면 나머지 1개의 주택은 특례세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속주택(5년 이내), 혼인 전 소유주택(5년 이내),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종업원제공주택(저가)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
✽ 납부기간: 2022. 9. 16. ~ 2022. 9. 30.
✽ 납부방법
① 전국 은행 납부
- 전국 은행 창구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
-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통장/카드 삽입 ☞ 지로공과금납부 ☞ 지방세 ☞ 과세내역 조회 및 전자납부번호입력】
②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 은행인터넷뱅킹(각 은행 홈페이지)
③ 가상계좌번호로(대구·농협·신한·하나·수협은행·우체국·지방세입) 계좌이체
④ ARS 지방세 납부 (☏ 080-788-8080, 무료)
⑤ 모바일 어플(스마트위택스,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을 통한 납부
✽ 문 의 : 세무과 (☏ 663-2391,23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