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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작성자
구지혜(교육청소년과)
등록일 / 조회
2022-09-19 / 1504
첨부파일
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1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활용 가능한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만 9~18세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

 

※ 2017.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 추가

된 청소년증 발급 가능(선택)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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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원본 그림의 이름: 청소년증.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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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8pixel, 세로 222pixel

 

□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만9세*~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 교통카드 : 3종류 (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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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e00003.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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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pixel, 세로 63pixel 레일플러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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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원본 그림의 이름: 유페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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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pixel, 세로 49pixel 원패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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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e00002.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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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pixel, 세로 73pixel 캐시비) 중 택일

  ○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기 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병원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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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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