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향사랑기부제 시행(2023년 1월 1일~)
- 작성자
- 임예림(총무과)
- 등록일 / 조회
- 2022-09-30 / 1929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안내
❍ 시 행 일 : 2023. 1. 1.부터
❍ 기 부 자 : 개인 ※법인불가
❍ 기 부 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 기부금액 :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
❍ 기부혜택 - 10만원까지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기부금액 30%이내 답례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