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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시행(2023년 1월 1일~)
작성자
임예림(총무과)
등록일 / 조회
2022-09-30 / 227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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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안내

 

❍ 시 행 일 : 2023. 1. 1.부터

❍ 기 부 자 : 개인 ※법인불가

❍ 기 부 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 기부금액 :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

❍ 기부혜택 - 10만원까지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기부금액 30%이내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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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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