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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예방법!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등록일 / 조회
2022-11-09 / 2605
첨부파일
전세 사기 피해 예방법! 2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주요 전세사기 유형>



(갭투기)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 매매가격 이상의 높은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한 후 악의적으로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형태



(법령 악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 익일 성립되는 점을 이용, 전입당일에 주택을 매매하여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하는 점을 악용



[임대차 계약 전]

○ 부동산중개사무소 정상 등록 여부 확인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구, 군 토지정보과 중개업 담당 부서



○ 임대물건의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소유권,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 확인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체납여부 확인



○ 임대물건의 시세 및 전세율 확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활용

☞ 임대물건의 전세율이 80% 이상인지 확인

 ※ 시세 대비 전세율이 높은 경우 갭투기 의심



[임대차 계약 후]

○ 잔금지급 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선순위 권리자 등 최종 확인으로 보증금 보호를 위한 마지막 점검 필요



○ 계약 당일 확정일자 부여

☞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 확보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는 제도



○ 계약 당일 전입 신고

☞ 확정일자를 부여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익일 0시 효력발생) 있는 임차인의 지위 확보



[보호장치 마련]

○ 전세보증보험 가입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사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서울보증보험(☎1670-7000)



[임차인 보호제도]

○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 계약만료 시점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

☞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임차권 대항력을 유지



○ 대한법률 구조공단 무료상담

☞ 대구지부: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053-743-1321)

☞ 대구서부출장소: 서구,달서구,달성군(☎053-561-0069)



대구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663-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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