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대구광역시 서구에서는 우리 구를 찾는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외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나. 지원내용
- 좌식 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 노후 간판 개·보수 및 LED전등 교체
- 조리장 개선(개방형, 바닥, 천정 등)
- 객석 인테리어 개선(도배, 장판, 바닥 등)
- 노후 화장실 개·보수 등
다. 지원금액 : 시설개선 소요금액의 60%지원(최대 3백만원 한도)
2. 신청자격
가.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지위승계, 소재지 변경 신고 포함) 후 6개월이 경과된 서구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신청제외대상은 "공고문" 참조
나. 지원조건
1) 보조금을 지원 받고 1년 이상 영업 유지
2) 시설개선 자금은 사후정산(자부담 시설개선 후 보조금 지원)
다. 사업수행
1)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자(영업자) 직접 수행
2) 사업내용, 경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승인 받은 후 수행
* 기타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은 붙임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나. 지원내용
- 좌식 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 노후 간판 개·보수 및 LED전등 교체
- 조리장 개선(개방형, 바닥, 천정 등)
- 객석 인테리어 개선(도배, 장판, 바닥 등)
- 노후 화장실 개·보수 등
다. 지원금액 : 시설개선 소요금액의 60%지원(최대 3백만원 한도)
2. 신청자격
가.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지위승계, 소재지 변경 신고 포함) 후 6개월이 경과된 서구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신청제외대상은 "공고문" 참조
나. 지원조건
1) 보조금을 지원 받고 1년 이상 영업 유지
2) 시설개선 자금은 사후정산(자부담 시설개선 후 보조금 지원)
다. 사업수행
1)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자(영업자) 직접 수행
2) 사업내용, 경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승인 받은 후 수행
* 기타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은 붙임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