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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안내
작성자
송경희(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23-04-27 / 410










□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안내


 

○ 신고 · 납부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31일(수)

○ 납기연장지원  :  수출기업인,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 3개월 직권연장

○ 신고방법

 1) 전자신고

  -  PC 신고 : 홈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  모바일 신고 : 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2) 방문신고(납세자 본인 신분증 지참)

  -  전국세무서, 지자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  모두채움대상자 : 만65세이상 및 장애인 대상 신고 지원을 위한 도움창구 운영

○ 납부방법

 1) 전자납부

 2) 가상계좌 납부

 3) 자동화기기 납부CD/ATM

 4) 모바일 지로 앱 납부

○ 분납안내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 행전안전부
유튜브 숏폼 : https://youtu.be/9SllDoIOGKY

○ 신고납부 방법 : https://youtu.be/lidQ3aPhg1M



대구 서구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 문의 053-663-2441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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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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