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안내
- 작성자
- 송경희(세무과)
- 등록일 / 조회
- 2023-04-27 / 320








□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안내
○ 신고 · 납부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31일(수)
○ 납기연장지원 : 수출기업인,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 3개월 직권연장
○ 신고방법
1) 전자신고
- PC 신고 : 홈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 모바일 신고 : 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2) 방문신고(납세자 본인 신분증 지참)
- 전국세무서, 지자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 모두채움대상자 : 만65세이상 및 장애인 대상 신고 지원을 위한 도움창구 운영
○ 납부방법
1) 전자납부
2) 가상계좌 납부
3) 자동화기기 납부CD/ATM
4) 모바일 지로 앱 납부
○ 분납안내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 행전안전부 유튜브 숏폼 : https://youtu.be/9SllDoIOGKY
○ 신고납부 방법 : https://youtu.be/lidQ3aPhg1M
대구 서구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 문의 053-663-2441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