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의뢰하오니,
3. 붙임의 공고문을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제목: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19.4.19. ~ 2019.5.10. (21일간)
다.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의뢰하오니,
3. 붙임의 공고문을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제목: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19.4.19. ~ 2019.5.10. (21일간)
다.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