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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책임보험 지연가입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평리2동(평리2동)
등록일 / 조회
2019-06-18 / 779
첨부파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 과태료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9. 6. 18. ~ 2019. 7 .1.

다.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라. 문 의 처 : 평리2동 행정복지센터(053-663-4374)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20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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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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