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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한경섭(평리4동)
등록일 / 조회
2019-08-21 / 73
첨부파일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교육훈련소집통지서(보충1차교육)를 교부하고자 직접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전달하지 못하여, 교육훈련통지서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8. 21.~2019. 9. 4.(14일간)

2. 공고대상 : 이*강 외 8명

3. 공고내용 : 2019년 민방위 교육훈련소집통지서(보충1차교육) 안내

4. 문 의 : 평리4동 행정복지센터(053-663-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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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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