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노동한(환경청소과)
- 등록일 / 조회
- 2019-08-23 / 47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8. 23. ~ 2019. 9. 7.(15일간)
2.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1. 공고기간 : 2019. 8. 23. ~ 2019. 9. 7.(15일간)
2.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