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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보충1차 교육 훈련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선화(원대동)
등록일 / 조회
2019-08-23 / 514
첨부파일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보충1차 교육훈련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방문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민방위 보충1차 교육 훈련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3. 교육일정 : 2019. 9. 3. ~ 9. 6., 서구청 구민홀

4. 공고 기간 : 2019. 8. 23. ~ 9. 6.

5. 문 의 처 : 원대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053-663-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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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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