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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비상소집 1차 보충교육 훈련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여정아(비산4동)
등록일 / 조회
2019-10-18 / 383
첨부파일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비상보충1차 교육훈련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방문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민방위 비상소집 1차 보충교육 훈련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0. 18. ~ 11. 02.



3. 공고대상 : 붙임의 공고문 참조



4. 문 의 처 : 비산4동행정복지센터(053-663-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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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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