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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작성자
김태복(평리2동)
등록일 / 조회
2019-10-18 / 77
첨부파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1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재등록)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가 최종주소지에서 동 행정복지센 주소로 전환됨을 다음과 같이 1차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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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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