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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남우승(평리3동)
등록일 / 조회
2019-10-18 / 410
첨부파일
  • hwp 파일 민방위 훈련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평리3동 2019-36호).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19년 민방위 비상소집 보충교육 훈련통지서를 직접 교부하고자 방문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동 교육훈련통지서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교육에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2019년 민방위 비상소집 보충교육 훈련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 파일 참조

3. 공고기간 : 2019. 10. 18 ~ 11. 1(14일간)

4. 문 의 처 : 평리3동행정복지센터(053-663-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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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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