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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당2·3동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폐지인가 고시
작성자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19-10-18 / 749
첨부파일
내당2·3동주택재건축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폐지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폐지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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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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