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내당2·3동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폐지인가 고시
내당2·3동주택재건축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폐지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폐지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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