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 진혜민(교통과)
- 등록일 / 조회
- 2019-12-06 / 54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로 처분사전통지 및 정비명령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2. 6. ~ 2019. 12. 23.(18일간)
3. 공고대상 : 남지* 외 2명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2. 6. ~ 2019. 12. 23.(18일간)
3. 공고대상 : 남지* 외 2명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