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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김태복(평리2동)
등록일 / 조회
2020-01-23 / 42
첨부파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1

평리2동-253(2020.01.10.)호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2020.01.17.일까지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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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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