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고시공고

>

  • 프린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지연(문화홍보과)
등록일 / 조회
2020-01-23 / 68
첨부파일
「관광진흥법」제8조8항(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규정을 위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