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8조8항(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규정을 위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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