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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작성자
김주석(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20-03-26 / 671
첨부파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구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코자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03. 26. ~ 2020 .04. 10(15일)

나. 대상차량 : 무등록 이륜차 32대(붙임참조)

다. 강제처리일 : 2020. 04. 1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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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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