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고시공고

>

  • 프린트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구지혜(평리4동)
등록일 / 조회
2020-03-27 / 151
첨부파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8조 제3항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 과태료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3. 27. ~ 2020. 4. 13.

3.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4. 문 의 처 : 평리4동 행정복지센터(☎663-4418)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