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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영업장 폐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윤은애(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20-03-27 / 105
첨부파일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영업장 폐쇄)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장 폐쇄명령)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영업장 폐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3. 27. ~ 2020. 4. 11. (15일간)

3. 처분근거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4. 행정처분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5. 유의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서구청장)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대구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대구지방법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대구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공중위생담당(☎053-663-2754)



붙임 :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영업장 폐쇄)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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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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