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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리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이승욱(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0-03-30 / 962
첨부파일
  • hwp 파일 별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 배포용.hwp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 파일 평리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문 - 배포용.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 - 11호



 
평리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619-1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평리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 1부.



       2.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등 명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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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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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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