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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등록 명부 공고(추가)
작성자
장영실(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0-05-01 / 826
첨부파일
「건축물관리법」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0-533호]로 모집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변경(추가)등록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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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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