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3. 20. ~ 4. 10.(21일간)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1. 공고기간 : 2019. 3. 20. ~ 4. 10.(21일간)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