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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정창훈(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19-05-27 / 237
첨부파일
  • hwp 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434호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 5. 30.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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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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