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최은달(환경청소과)
- 등록일 / 조회
- 2019-06-07 / 456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6.10~2019.7.1
2.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1. 공고기간 : 2019.6.10~2019.7.1
2.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