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입법예고

>

  • 프린트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은달(환경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19-06-07 / 456
첨부파일
  • hwp 파일 입법예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6.10~2019.7.1

 2.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