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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허미경(보건소)
등록일 / 조회
2019-07-24 / 729
첨부파일
  • hwp 파일 입법예고문(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7.30(화) ~ 2019. 8.19(월)

2. 공고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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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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