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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허미경(보건소)
등록일 / 조회
2020-01-09 / 211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10.(금) ~ 2019. 1.30(목)

2. 공고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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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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